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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정리

by uram star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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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실손보상 전용 누리집 메인페이지
소상공인 실손보상 전용 누리집 메인페이지

 

2021년 3분기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조치, 운영 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에 손실보상이 시행된다. 총 80만 곳의 사업체들이 해당하며 2조 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속 보상

 

- 27일부터 시작

 

-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

 

● 이의 보상

 

- 확인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 가능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 편성되었던 1조 원에서 1조 4000억 원 증액된 2조 4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증액 이유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적용, 비수도권의 3단계 거리두기 적용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늘어난 피해상황을 반영해 2배 이상 증액하게 되었다고 한다.

 

● 손실보상 대상 80만 곳

 

- 집합 금지 이행업체 2만 7000곳(3%)

 

-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 3000곳(97%)

 

● 신속 보상 대상

 

- 62만 곳(77%)

 

- 지급액 1조 8000억 원(73%)

 

- 신속 보상 대상 업종

 

  • 식당, 카페 45만 곳(73.6%)

  • 이, 미용업 및 목욕장(8.5%)

  • 학원(5.2%)

  • 유흥시설(4.5%)

 

●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

 

- 장기간 시행된 집합 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사업체 규모

 

-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

  30만 곳(49.2%)

 

-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30.7% 

 

● 보상액 규모

 

- 100만~500만 원 보상액 사업체

  20만 3000곳(33%)

 

- 500만 원 초과 보상액 사업체

  9만 3000곳(15%)

 

- 상한액인 1억 원 지급 사업체

  330곳(0.1%)

 

- 하한액인 10만 원 지급 사업체

  9만 곳(14.6%)

 

- 하한액 사업체

 

  • 9만 곳 중 76.8%인 6만 9000곳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 미용업 및 목욕장 2만 3000곳 포함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러 가기

 

● 지급

 

-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

 

- 오후 4시까지 신청분 당일 지급

 

-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신청분 당일 오전 10시 지급 시작

 

-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지급 시작

 

-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 당일 오후 7시 지급 시작

 

- 오후 4시~자정 신청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시작

 

● 안내

 

- 신속 보상 대상자인 62만 명

 

  •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

  • 2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 명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27일 오전 8시에부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27~30일은 홀짝제 운영

 

  • 27일과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

  • 28일과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다음 달 3일부터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 확인 보상 신청

 

-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

 

● 이의신청

 

-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자격, 대상,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업자가 있고 경영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꼭 신청해보면 좋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 군, 구청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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