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내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 등이 넓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실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내용을 발표했다.
2010년 10.7% 였던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지난해 8.3%로 2.4% 포인트 떨어졌으며 이 원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초저출생 현상의 심화현상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둘째아 출산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이런 저출산 현상은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
반면 한 자녀 가구는 50.4%에서 56.6%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7.4%라고 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 지원되어 자녀 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더해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2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혜택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등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내년부터 적용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변경되어 적용.
기존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며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할 예정.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비용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확대 지원.
▶올 하반기부터 적용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 및 면제 혜택 신설.
또한 출생신고 시 정부 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 및 연계 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51.2%인 338개가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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